김윤덕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50% 확대 법안 발의

해당지역 출신30%+타 지역출신 비수도권 대학졸업생20% 선발 골자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50%로 확대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와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선발하도록 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심각해지는 현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쏠리는 현상을 모두 방지하고자 것이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