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기소…검찰 “사안 중대성 고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이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5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불법유턴을 하다가 만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보상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고, 지난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