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달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A씨의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심의 형은 합당한 형벌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C씨(67)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