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됐다. 이날 탄핵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에 동참해 의결 정족수 151명을 가뿐히 넘겼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이날 발의된 법관 탄핵소추안은 큰 변수가 없다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마쳐야한다. 탄핵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달 4일 표결이 예상된다.
한편 임 판사는 2014~2015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당시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관여할 직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