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 마련과 선물비용 등으로 씀씀이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은 고사하고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액이 줄었지만 전북지역은 오히려 임금 체불액이 증가해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체불로 근로자들이 우울한 설 명절을 맞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사업장 3060곳의 근로자 8930명이 497억1496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군산지청 관내 근로자 1612명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3억6011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주지청 관내는 2336명의 근로자가 99억7000만원, 익산지청 관내는 1412명의 근로자가 86억8900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지난해 전국의 누적 체불액은 2019년보다 8.1% 감소했지만 전북지역은 오히려 6.5%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체불 임금이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 속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주들도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체불액의 10~20% 수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세워 집중 지도한다고 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 가운데 체불 임금 지불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재산 은닉과 집단 체불 뒤 도주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상습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