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3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돼 오는 3월 19일로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잡았더라도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진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와 형 감경 사유 등을 적는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공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될 전망이어서 1심 선고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사건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이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