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뢰 관계를 배신해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횡령 금액 등에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횡령 범행의 피해금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점, 이후 추가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출생한 지 약 8개월 된 자녀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허위의 회계 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거래처들로부터 회사 자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29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억 4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