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까지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기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불법현수막·에어라이트·벽보·전단·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광고물을 적발할 경우 즉시 수거 조치하는 한편 아파트 홍보·재개발 관련 현수막 등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유상봉 시 건축과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공휴일과 취약 시간대에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관광거점도시 전주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