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지역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영업시간이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동안 밤 10시까지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난 6일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설 연휴로 인한 귀성이 여행과 친목모임 등과 결합할 경우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완주군은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 각 부서별로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여행 자제, 선제적 진단검사, 종교행사 등의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황총괄반과 비상대응반 등 9개 반으로 구성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24시간 비상 가동하고, 완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