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 2차 특별사실조사 실시

1차 조사 결과... 가격 급등세 보인 아파트 거래자 94% 외지인
디오션시티 내 A아파트 2차 분양 앞두고 투기 세력 침투 우려

군산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지역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2차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민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조촌동 디오션시티 내 A아파트 2차 분양을 앞두고 타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몰리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디오션시티를 비롯해 시 전역에서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아파트 중 평균가 이상 거래건, 30세 이하 거래, 다주택 거래건 등 200여 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암행 감시를 통해 아파트 거래가격 담합 및 과대광고 등 교란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 1차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격 급등세를 보인 아파트 거래자 94%가 외지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5%는 집값과 전셋값 차이(gap)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갭투자’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부동산 관련 카페, 블로그 등에서 군산 투자 관련 정보를 얻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총 219명에 대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가격 허위거래 등 불법 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65건에 5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명의신탁 혐의 건에 대해서는 세부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타지역에서 침투한 투기자들로 인해 불과 한두 달 새 일부 아파트가 1억 원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며 “지난 1차 조사 결과 실수요자가 10%도 못 미치는 현실에 통탄하며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불법 거래 혐의자에 대해서는 경찰, 세무서와 합동 조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벌하겠다”면서 “상시모니터링 체제가동으로 이상 거래 건은 지체 없이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