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형사재판에 출석하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재판에 가면 구속되는 것인지, 형사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은 살면서 형사 재판의 당사자로 법정에 선 경험이 없다. 음주운전도 첫 범행이라면 보통 약식명령으로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만 내는 것으로 끝이 난다.
정식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됐다면, 죄의 크기를 떠나 떨리고 불안한 심정은 당연하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필자는 항상 그 절차를 설명해 준다.
판사가 사건번호와 이름을 부르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는다.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공소장의 피고인과 출석한 사람이 동일인인지 이름, 생년월일, 주거, 직업을 묻고 확인한다. 검사가 공소사실과 죄명 등 피고인의 범죄가 무엇인지 공소장을 낭독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검사가 말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못하는지 밝혀야 한다. 경찰과 검찰을 거친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 범죄 성립에 문제가 없기에 기소에 이르게 된다. 형사 기소 후 무죄 비율은 0.8%이고, 범죄 사실 인정은 가장 큰 양형 참작 사유 중 하나다.
다음은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증거조사는 복잡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추후에 기회가 닿으면 보충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대부분 증거를 동의하고, 판사는 검사가 낸 증거를 받아보고 서류로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마친다. 이후 검찰의 구형 후, 변호인과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고, 판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즉, 형사재판이 진행된다고 하여 첫 기일에 바로 구속되진 않는다. 다음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차량 매도, 음주 치료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판사의 선처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