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시가지 헌팅포차 유사업소 6곳 적발

감염병 위반 4곳·식품위생법 위반 2곳

지난 5일 오후 5시께 전주 신시가지 일대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 운영하는 음식점 앞. 20대 청춘들이 모여 흡연을 하고 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쳐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업소 입구부터 입장하려는 청춘들은 1m 간격을 유지해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특사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 6곳을 동시에 덮쳤다. 특사경이 들어서도 청춘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에 들썩들썩 춤을 추는 등 음주가무를 이어갔다.

230㎡(70평) 남짓한 업소마다 60~100명의 손님이 앉아있었고, 총 6곳 업소에 400여명이 넘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특사경이 테이블간 거리를 측정하러 다가가자 테이블 아래에 있던 아크릴판이 슬그머니 올라와 단속을 피하려고도 했다.

해당 업소들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해 밤 9시 영업 방역지침을 준수했지만, 편법 영업으로 오후 3시경부터 식사는 판매 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4곳의 업소에 대해 감염병 위반(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및 칸막이 설치 미준수)을 적용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지침 준수와 별개로 주방 역시 위법적 사항이 적발된 곳도 있었다. 한 업소의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이 같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술안주 등으로 제공됐다.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5일간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위생모를 미착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도는 앞으로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병행해 해당 업소에 대해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최용대 도 특사경팀장은 “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역 내 방역 동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