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보험 고지의무 완화 위한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이 보험소비자들의 고지의무를 완화시키는 내용의 상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8일 앞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건강 정보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줄이고자 이번 법안 발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민원과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1331건이던 민원은 2020년 1646건으로 23% 증가했으며, 조정신청은 2016년 949건에서 2020년 1512건으로 59%정도 늘었다.

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시 서면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또 보험소비자는 서면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 중 핵심은 보험회사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