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2년

수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세 미만이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