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찰벼수매 서류조작 의혹 ‘파문’

현직감사 특별감사요구에 조합장 등 서류제출 거부, 검찰에 고발

김제시 A농협의 현직 감사가 찰벼수매 관련 서류조작 의혹 등에 대해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동부권에 위치한 이 농협은 찰벼의 위법한 수매와 재고 부족액의 부당한 인정 감모처리 등으로 현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14명의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2곳이 업무상 배임 협의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이다.

이 농협의 B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7일부터 셋 차례 12%~13%로 건조된 찰벼수매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을 발견하고 감사규정(제3조 1항 및 제4조 2항)에 따라 지난해 8월 27일 특별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이 자료제출 거부로 감사가 무산됐다”라고 주장했다.

B 감사는 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및 지역본부에 이 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사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실을 경시하고 조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을 고발에 이르게 됐다 ”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B 감사는 “미곡종합처리장운영준칙에 따라 매입할 근거가 없는 농업회사 법인의 찰벼를 사들이면서 그 매입 자료를 부풀려 농협의 자산에 피해를 끼쳤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한 찰벼를 또 다시 이 영농조합법인에 재판매한 이유와 조합장 및 임원들의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농협 자산피해에 대해 특별감사로 지적하려고 했지만 끝내 무산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