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민사회단체, 정읍 허브원 특혜제공 책임 공방

민선 7기 정읍시와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 간에 정읍 허브원 조성 과정에서 특혜 제공에 대한 공방을 펼치며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읍지역 3개 정당과 22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시가 라벤더 허브원 조성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전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특혜가 없었다고 거짓으로 일관한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업을 주관한 A 농업법인은 호두나무 등을 심겠다면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지만 관련이 없는 라벤더를 심거나 허브원 사무실로 이용했다”며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산림마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읍시는 해당 업체에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은 이런 특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읍시도 지난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6기인 2017년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민선7기 특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라벤더 허브원 관련 전북도 감사의 쟁점은 크게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 신고수리 부적정(훈계)과 △법인소유(농업법인’송인‘)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업무 소홀이다.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신고수리 부정적과 관련하여 시는 민선 6기인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운영된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기간에 정읍지역 521필지 184만2584㎡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라벤더 허브원도 이 기간 처리했는데, 구룡동 14-7번지 외 3필지 신청 면적(3만1622㎡) 중 특례조건(2013. 1. 21.부터 3년 이상 계속 농지로 사용)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면적(14,894㎡)을 제외하고 처리해야 했으나 이를 잘못 처리하여 전북도감사에서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인소유(농업법인 송인)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 보조금 지급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전북도 감사에서 업무 소홀로 훈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시는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된 것은 민선 7기 출범(2018. 7. 1)이전으로 민선6기 당시인 2017년 10월 11일이며 공모사업에 응모(신청기간 2017. 9.18 ~ 10.19) 선정돼 국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미숙한 업무처리 등 행정의 잘못을 떠넘기거나 회피하지 않겠다. 잘못한 부분은 다시 되짚고 살펴 시정하겠다”며 “다만 지역민 간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불필요한 논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SNS를 통해 “전임시장때 잘못이다며 해결하려는 의지없이 지난 시장탓 하고 있다”며 “민선7기에서도 산지를 대지와 도로로 지목 변경해 관광농원 허가해준 특혜에 책임질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