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월급과 퇴직금, 상여금 등 수십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북지역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전 대표 A씨(68)와 현 대표 B씨(7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피고인당 각 1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많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재판 중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액을 지급했고 추후 공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8년 5월까지 대표로 재직한 A씨와 A씨의 뒤를 이어 대표직을 수행한 B씨는 근로자 22명의 월급과 퇴직금, 상여금 등 약 20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직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