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이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의 도입과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물품을 조달할 경우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조달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지난 10일 발의했다.
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고,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해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달시장 내 판로 개척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날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총선공약으로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돼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판로 수단을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