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횟수가 30차례에 가깝고, 상당수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었던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7시 45분께 술을 마시고 전주의 한 도로에서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였다.
A씨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수십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