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당장 눈앞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정보 비대칭 시장에서 중개업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과 서비스 질적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익위는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며 “개정안을 보면 부동산 매매의 경우 전북도민 대다수가 기존보다 높은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수도권 현실만 반영된 정책으로 그 외 지역은 주택매매가 9억 미만 소비자 중개보수 요금부담이 가중된다”면서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0.1%p 올려 이유 없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선안에 따르면 3억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가 150만 원으로 기존 120만 원 보다 30만 원(25% 상승)이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라며 “지난해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만9865건으로 전체 거래량 99.5%가 6억 원 미만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권익위는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 소개와 알선만 받아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개대상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며 “부동산 정보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허위 매물이나 불량 매물을 소개받거나 설명 부족 같은 불만족한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