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면서 해당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관리주체가 없는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현재 시는 노후 공동주택이 밀접해 있는 나운동 및 소룡동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
지원센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본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 계획 수립지원, 각종 지원 사업 연계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유부분 소규모 시설 보수, 전유부분 유지관리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관리주체 부재로 인한 불편했던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윤병철 주택행정과장은 “해빙기를 맞아 본격적인 현장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