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공식 사과했다.
송 의원은 지난 19일 제378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불미스러운 실책으로 시민과 동료 의원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데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민 여러분의 공복으로 살겠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의정생활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