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는 내용을 지난 2월 24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올해 414개소의 소상공인에게 2억 40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양병기 군산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420개소 점포에 2억 90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