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영상과 지인의 신체 등을 합성해 만든 성영상물 등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신종 디지털성범죄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한 A씨(20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음란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리고,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무단 도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후 해외성인사이트에 유포하는 등 불법 성영상물 57편을 게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딥페이크’는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까지 피해대상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6월 25일 신설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행위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