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권익개선 부문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권익위원장 표창(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권익개선 유공기관은 국민신문고 운영 부문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분석을 통해 선정한다. 무주군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과 타 기관으로의 민원이송 준수율 등이 크게 향상돼 2019년도에 비해 6.36점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민원내용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성실한 답변 △신청 민원의 유사사례 활용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 등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얻었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국민권익위원장 기관표창은 군민의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