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국민권익개선 부문 유공기관 선정

민원처리실태 전년 대비 6.36점 상승

무주군이 권익개선 부문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권익위원장 표창(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권익개선 유공기관은 국민신문고 운영 부문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분석을 통해 선정한다. 무주군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과 타 기관으로의 민원이송 준수율 등이 크게 향상돼 2019년도에 비해 6.36점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민원내용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성실한 답변 △신청 민원의 유사사례 활용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 등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얻었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국민권익위원장 기관표창은 군민의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