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파트 가격 상승, 조정지역 지정이후 40분의1로 축소

전북 전체 아파트 가격도 미미한 상승속 안정세 유지

전주지역이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40분의 1수준으로 축소되고 전북 전체 아파트 가격상승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전주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주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전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비정상적 과열양상을 빚은 때문이다.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변경됐다.

전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 지정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해 1월이후 매달 0.3~0.8%P씩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던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0.1%대 상승에 그치고 있으며 전북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도 상승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0.11% 상승했고 전달에도 0.14% 상승에 그쳐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전인 지난 해 11월 0.74% 상승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전주지역도 지난달 0.03% 상승에 그쳐 1.4%가 올랐던 지난 해 11월보다 상승폭이 40분의1 이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돼 왔던 익산지역 아파트 가격도 지난 달 말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주지역 조정지역 지정이후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규 택지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식이상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호가만 높게 형성돼 있을 뿐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올해 연말이후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