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민의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북경찰이 두 팔을 걷었다.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이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침입·강도·절도·생활 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유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물론 수사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 의료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생활 주변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에는 선제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주요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폐쇄집단내 반복적 폭력으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전북청에서 전담해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피의자에 대한 중복사건은 병합수사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강력 사건에 준해 우선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생계형 경미사범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극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로 불법 행위를 엄단하여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겠”며 “피해자 보호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상담,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