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이 결렬돼 소송을 앞두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손해배상이 주민 개별배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점마을 주민 간담회에서 개별배상 가능성을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시는 “기존에 제시한 50억원 조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개별배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점마을 주민 손해배상은 앞서 3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배상 규모·방식 등과 관련해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민사조정이 결렬됐고, 현재 본격적인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장기전 가능성이 큰 소송 수행에 따른 고령층 주민들의 불편 우려, 현재 다수 주민들이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일부로 인해 다수 주민들의 피해 회복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 등이 이번 주민 개별배상 가능성 제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다만 50억원 조정안 수용 주민이 60~70% 수준일 경우에는 개별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90% 이상 수준이 돼야 가능하고, 개별배상이 이뤄지더라도 배상금 비율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요구한 의료비 보조정책 연장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작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개별배상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자리를 갖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힘들지만, 일단 주민 개별배상과 의료비 보조 등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단 간사 홍정훈 변호사는 “개별배상이든 소송이든 주민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며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