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경위의 행동이 고의성이 없어 단순 실수로 보이는 점, 아동학대사건 담당 경찰관이 신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