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초등학교내 교사 간 불륜 사건 당사자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낮은 처분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A교사와 미혼인 B교사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A교사는 감봉 1개월, B교사는 견책이며, 인사조치를 통해 두 교사는 장수 관내 다른 초등학교로 인사 조치됐다.
도교육청 측은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 타 시도 교육청 유사사례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교사의 경우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상태이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 때문이고 여교사가 새로 부임한 학교 학부모들도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 아이가 B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항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B교사와 자율연수 및 휴직에 대해 이야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적영역이라고 해도 두 사람의 불륜에서 비롯된 상당수 애정행위가 학교, 그것도 교실에서 이뤄진 점, 어떤 공직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들이라는 점, 다른 공공기관 불륜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가벼운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타 지역에서 업무시간에 불륜을 저지른 경찰관들에게 파면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또 교육지원청의 징계 수위는 도교육청이 경징계를 처하도록 요구했기에 수위가 사실상 정해졌던 셈으로, 전북 교육계의 ‘솜방망이 처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계의 교사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게 낮은 사례는 이번 한번 뿐이 아니다. 지난 2019년 군산에서 출장을 간 근무시간에 학부모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여교사 역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