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안군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당시 왼쪽 팔과 오른손 등을 다쳤다.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관계를 의심해 피해자가 이를 인정할 때까지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범행 경위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