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0일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정책수립에 있어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그 이유다.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