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 익산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추진

올해 1~2월 특례보증 지원 58명 11억7000여만원, 소상공인 지원군 역할 톡톡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지원대상 확대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유재구 익산시의장

익산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익산시가 전북도내 최초로 민·관 합동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본부를 구성해 익산형 경제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도 이에 발맞춰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힘을 보태고자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것.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원대상 기준을 현행 ‘익산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서 ‘지원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담보능력과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익산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며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올해 1~2월 중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58명이며 금액은 11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월평균 12명 정도에 그쳤던 수에 비해 2.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유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특례보증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과 소비촉진 정책을 발굴·추진토록 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보증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차보전 비율을 2%에서 4%까지, 이차보전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했고, 덧붙여 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과 협의해 특례보증 추천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