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된 전북도의회의 전북교육기관 명칭 변경조례

전북교육청 대법원에 지난해 7월 8일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접수
통상 집행정지 1~2개월 안에 결정내리는 것과 달리, 소송과 함께 결과 안나와
해당 조례는 9월 25일 공포 후 효력발휘, 전북도교육청 조례 안따르고 산하기관들 명칭 유지
조례가 유효하면 따라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예산 중복과 소송 중이라는 이유
법조계 “집행정지 신청은 따로 진행해야하지만 대법원 때문에 일선에서 의회 조례 무시”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전북교육기관 명칭 변경 조례 무효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해당 조례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9월 공포와 함께 발효됐는데 대법원은 도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처리를 8개월이 넘도록 처리 하지 않고 있고, 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른 기관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8일 대법원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도교육청 8개 직속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25일 공포, 발효됐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한 점과 8억원 이상의 교육예산 낭비, 역사성 무시, 다수의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성명 등을 통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점 등을 명칭 변경 반대이유로 들면서 결국 대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두 사건을 특별2부에만 배당하고 양측 변호사 선임계만 받았을 뿐, 이렇다 할 재판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는 집행정지 사건이 인용여부 전이어서 조례가 유효한 상황인데, 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명칭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조례를 어기고 있는 셈이 됐다.

법조계 모 변호사는 “아무리 대법원이라도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본안 소송과 함께 처리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사자들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해당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돼 법제화된 조례를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사건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조례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 해도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나 기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명칭을 바꿨다가 만약 인용되면 또 명칭을 바꿔야하는 등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며 조례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