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심 한복판 납골당 설치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인화동 동이리장례식장이 주민·업체·행정 등 3자간 합의대로 납골당 대신 3층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유재구(대표발의)·김용균·김충영·김진규·신동해·장경호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개정안은 시가지경관지구 내 납골당(봉안당) 설치를 제한해 시가지 내 주민생활권을 보호하고,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돼 있는 부지에 한해 건축물 용도를 허용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현재 전체 6층 중 1~2층만 건축법상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이리장례식장의 3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고, 납골당 설치는 불가능하게 된다.
앞서 장례식장 측은 수년 전부터 경영난을 호소하며 3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으로 인해 익산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자 장례식장 측은 기존 건물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허가를 신청했고 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따냈다. 아울러 현 건물 인접 주차장에 별도의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는 허가도 신청해 받았다.
이와 관련해 동산동 등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됐고, 장례식장 측은 그동안 익산시·주민들과 함께 상생 방안을 모색해 지난해 12월 ‘기존 건물 3층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납골당 및 장례식장 신축 허가를 철회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익산시와 의회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재구 의원은 “수년간 지속돼 온 동이리장례식장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주민들의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 내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데 업체 측과 주민들, 익산시 행정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장례식장 건물 1~3층은 장례식장, 4~6층은 장례식장이나 납골당 등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인접 부지는 주차장으로 각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된다”면서 “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더 이상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