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8일까지 2주간 연장

농장 내부 및 주변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 지속 존재

전북도는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3월 14일에서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장 내부 및 주변에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도는 그동안 특별방역 기간에 추진한 가축방역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32개소) 운영을 유지하면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 제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소독, 방역 취약 농가 검사 강화 등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은 백신 보강 접종 및 항체검사,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 제한, 도축장 환경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내부·주변에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 농가에서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할 것이다”며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 당부드린다”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