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3시 45분께 정읍시 한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소속 B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신이 가득한 몸을 드러내고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점,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과거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