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유기견으로 오인돼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산책하면서 늘 인사하던 아이인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전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전주시민이 올린 글 내용의 일부다.
이 시민은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목줄 없이 풀어놓고 키우다보니 시장, 학교, 산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다”며 “요즘 동네에서 안보인다고 조카가 걱정하길래 알아보니 보호시설로 보내진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흰색 믹스견 한 마리가 길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 6일. 완산여중 근처에서 포획된 개는 삼천동의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개가 지내던 음식점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문을 닫았지만, 주인이 자주 들러 사료와 물을 챙겨줬다고 했다.
이 사연을 들은 다른 시민들은 “주인이 강아지에 목줄을 채우고 키웠다면 유기견으로 오해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무하게 안락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7장에 따르면 홍역, 파보, 장염 등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감염되거나 상해로 인해 건강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는 안락사할 수 있다. 치료비용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이 개는 포획 열흘 째인 15일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됐으며 16일부터는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현재까지 개 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 개를 돌봤던 음식점을 찾아갔지만 해당 건물은 개보수 공사 중이어서 주인을 만날 수 없었다”며 “여러 방면으로 개 주인과 연락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개를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경우 분양 요청이 오더라도 개를 100% 입양할 지 결정됐다는 보장은 없다”며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최대 15일까지는 센터에서 보호하지만 이후에는 2차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