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전국적으로 84여 만 톤에 달하는 부적정폐기물을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안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1항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부적정폐기물 처리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3항을 별도로 신설해 ‘부적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