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가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야

북서풍 타고 공단 지역에서 넘어오는 악취로 인한 민원 지속
악취 민원… 19년 43건, 20년 96건, 올 현재 45건 넘게 발생
김우민 시의원, “땜질식 처방 아닌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군산국가산업단지 일대 모습. /사진제공=군산시

군산국가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지역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해소를 위해 군산국가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산 미룡동과 산북동·소룡동·나운3동 지역 서북쪽으로는 일반산단·국가산단·제2국가산단 등이 소재하고 있다.

이처럼 도심권이 공단지역보다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지리적·기후적 특성상 북서풍 또는 서풍을 타고 공단 지역에서 도심권으로 넘어오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악취로 인한 민원은 지난 2018년 38건에서 2019년 43건, 2020년 96건, 올해는 두 달여 만에 벌써 45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2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는 20여 곳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조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산업단지, 일방공업지역 등에서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도 2007년 완주군 1개소, 2014년 익산시 제1, 2 산업단지 2개소와 지난해 6월 정읍시 덕천면 일원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지만, 군산은 단 한 군데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지역 내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더욱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반할 경우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기업체 스스로 악취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할 때마다 점검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악취방지 시설 추가와 개선을 요구하는 등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전북도에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