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50대 가장 분신 사건 외에도 전주완산경찰서와 전북경찰청에 추가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씨(51)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체 피해 규모만 3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