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EPR제도 제품·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 접수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정재웅)는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를 오는4월15일까지 접수한다.

전북환경본부에 따르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4개 포장재군과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필름, 김발장, 7개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2020년부터 제품군에 합성수지(필름류) 5종(에어캡, 세탁소비닐, 우산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포장용 랩)이 추가되었다.

위 제품·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며, 기한 내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EPR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승인받은 제품의 목록 및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