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형사고발 등 특별 단속 실시

익산시가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17일 시는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전격 운영을 시작한 지역사랑상품권 ‘익산다이로움’에 대한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타 지자체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제공 없이 일단 결제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깡’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시는 합동단속반 편성을 통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한층 강화된 점검에 나서게 된다.

또한,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유통 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현장시정, 권고 등의 현장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명백한 부정 유통 확인 시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정책과 한인경 담당은 “익산다이로움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모니터링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익산다이로움은 발행 누적액 2404억원, 가입자 9만6000여명을 돌파하며 골목상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