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최근 사업시행자인 새만금 솔라파워에 건의문을 보내고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의 평가내용이 과다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사업의 평가내용에 금액조정이 불가하고 20년 강제보증, 발전량 보증배상 강제, 현대글로벌의 100㎿까지 보증책임 등이 포함돼 있어 전북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현행국가계약법을 적용해 향후 물가상승,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과 현실에 맞는 무상보증 기간 조정,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발전량 저하 등의 면책기준 설정, 현대글로벌의 자체 보증으로 평가를 변경해줄 것을 제안했다.
협회가 이처럼 나서게 된 배경은 해당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참여비율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협회가 파악한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한화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토목부분에서 군장건설 17%, 동일 17%, 삼부건설 17% 등 51% 수준이며 전기에서 군장과 삼부기전 등이 각각 25% 등 총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자재 부분은 한화 솔루션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지역업체는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수상태양광 사업은 구조물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시설공사의 비율은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설공사의 참여비율이 50%를 넘고 있지만 전체적인 참여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수원은 오히려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인 한수원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한계가 있었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에서 지역업체 40% 이상 공사참여와 기자재 50%이상 구매 업체에 평가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가 이 같은 방침을 지킬수 있도록 계약과정에서 철저히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제안한 20년 강제보증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30%의 지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설비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수익을 주기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협회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하지만 계약과정에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증기간을 20년으로 강제하고 나머지 소모적인 시설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지역업체들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협회 전북도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역업체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지역자재 사용은 권장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이라며 “각종 특혜의혹까지 감수하면서 대기업의 배만 불릴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나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맞춰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만금 민간위원회 관계자도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재생 에너지 선포식에 따른 새만금 태양광 프로젝트는 현대중공업과 지엠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큰 중심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