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다해 스토킹 20대 징역 2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17일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괴롭힌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간 수백 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댓글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요구했으며, 공연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근 2년여 동안 배 씨의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수백 개의 악플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배 씨의 SNS에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어차피 벌금형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