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바른 건축 환경과 질서 확립을 위해 영리 목적의 기업형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18일 건축 환경과 질서 등을 어지럽히는 고의적 건축법 위반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업 등 영리 목적 기업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식자재 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도심 속 다중이용시설, 주요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대형 건축물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분야는 무단 용도변경·무허가 증축 등 불법 건축 행위, 건물과 건물을 통로 연결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익산다이로움’사용 제한업종인 800㎡ 이상 식자재 마트, 기업형 마트 등 골목상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해 다각적인 불이익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임문택 주택과장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원상복구 될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무분별한 위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단호한 대처와 끈질긴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