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기자동차 민간구매 확대 사업비 10억 투입

충전소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

무주군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계획을 밝혔다.

전기자동차 50대(승용 20대, 화물 30대) 지원을 위해 올해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신청자격은 최초 공고일(3월 11일) 기준 3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9월 말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다.보조금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는 최대 17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500만 원이다.

이지영 군 환경정책팀장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차량유지관리 등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