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가 잘못 기재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 송 교사의 경력 증명서 징계란에 말소기한이 지난 직위해제가 , 사유에는 고인이 현재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고 송 교사 미망인 강하정 씨는 18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5일 확인된 고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에 고인을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허위내용이 기재돼 유족들이 지난 5년 간 고통에 이은 절망과 아픔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해제가 징계 란에 기록돼 있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직위해제 사유에 통상 관련 법 조항만 적는 것과 달리,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에는 ‘학생대상 성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송 교사는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돼 사실과도 다르다.
또한 직위해제 기록 역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에 따라 2년이 지나면 말소돼야하지만 여전히 직위해제로 기재돼 있다가 유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자 전날 삭제됐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들이 심각한 사자명예훼손 행위라고 지적하고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족은 수십 차례 연락을 취해 호소했지만 담당자 부재 중 기록물 열람 권한 없음 등을 이유로 들며 고인과 유족을 농락했다”며 “허위 및 왜곡된 기재에 대해 인정 및 사죄하고 잘못된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허위 기재 관련 책임자를 만드시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교원소청심사와 민사소송 등에서 더 이상 옹니를 부리지 말고, 유족에게 사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되자 직위해제 부분은 삭제했고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부분도 잘못을 인정한다”며 “이는 모두 담당 직원의 행정 오류및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