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전주시내 등 전국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른 과속 단속도 6월 중순께면 본격화될 전망인데, 교통안전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한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전주의 경우 백제대로 등 간선도로는 60㎞/h, 효자로·아중로 등 보조 간선도로는 50㎞/h, 주택가·학원가 등은 30㎞/h로 제한된다. 또한 전주역 앞 첫마중길 등 곡선도로는 기존 60㎞/h에서 40㎞/h로 대폭 하향됐다.
18일 전주시는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해 214개 노선의 시설개선 공사를 19일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전주완산·덕진경찰서와 협의해 노선별로 통합표지판과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속도 표지판을 교체하는 교통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차 공사를 통해 126개 노선을 정비했고, 올해는 34개 노선과 미비 구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구간을 전북경찰청에 통보하고,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고정식 과속카메라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속도를 10km/h 줄였을 때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이 30% 줄고 통행시간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교통정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교통정책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한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운전습관에 따라 다소 불편하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의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