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수협 정보공개 여부 놓고 ‘마찰’

일부 조합원, 자료 요청 거부 주장
수협 측, 규정에 따라 비공개 사안

“공개하라”vs“공개할 수 없다”

군산시수협 추진 사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공개를 놓고 수협과 일부 대의원 및 조합원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대의원 및 조합원들은 22일 군산시수협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원(대의원)자격으로 비상임 이사 선거·대의원 선거일에 대한 수협 정관 해석 및 지난해 결산총회 자료 제출을 군산시수협 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조합장 개인 법인카드 사용내역, 군납 사업 관련한 품목별 구매어종 및 군납 사업실적 서류 등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의원은 “여러 문제와 의혹이 예상되면서 해당 내용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신만 커지고 있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수협은 즉시 반박자료를 내고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부서 책임자가 관련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시수협은 “대의원선거 및 비상임 이사 선거일은 규정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확정할 계획이고, 결산총회 자료 역시 지난 2월 열린 총회에서 비공개자료임을 충분히 설명한 후 양해를 구했으며 비상임 감사의 감사까지 완료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납관련 정보공개청구 사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 차질은 물론 자칫 정보를 제공한 해당 직원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1항 7호·8호 및 11조 1항 2호에 의거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수협은 “문제가 있는 경우 내부감사 및 수협중앙회의 감사 요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법사실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고 오인하고 있다”며“추후 집회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업무방해 등 법적인 대응 등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